국회, 비쟁점 법안 처리 후 '무제한토론'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입법 방해 막기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의 제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7월 임식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 후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상정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방송장악3법이라며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 상법 개정안과 제 4~6항, 제11항 5건의 순서를 변경해 상정해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건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민생개혁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발목잡기와 입법 방해를 막기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처리됐는데 무제한토론이 예상된 쟁점법안들은 뒤로 하고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고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간 그 순서를 정하는 것도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대해 '토론 종결권'을 통해 무제한토론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한 뒤 방송3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2차 개정안도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의 7월 국회 종료일인 5일까지 무제한토론을 통해 반대 입장을 국민들께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이 5일까지 이뤄진다면 방송3법만 7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두 법안은 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식국회에서 무제한토론과 24시간 강제종료 등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개 법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