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목포시 북항 1부두 해양오염 긴급방제

2025-07-30     김민성 기자

(목포=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목포 북항 1부두에 계류중인 49톤급 어획물운반선인 A호로부터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긴급방제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방제정, 연안구조정, 해양환경공단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방제작업에 나섰으며, 어선 주변에 퍼진 갈색유막(5m×100m)을 확인하고 유흡착재 40kg를 활용해 2시간에 걸쳐 긴급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기름을 유출한 A호의 선주는 선저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상에 버리고 별도의 방제조치나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오염 행위자는 오염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방제조치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A호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