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대금 못 받았다"며 지인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男 구속

2025-07-30     송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매입자에게 부동산 대금을 받지 못하자 매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자신의 목장 사무실에서 지인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공기총을 들고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에게 약 1년 전 부동산을 매각했고, 현재까지 대금 5억 원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제주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를 찾아 A 씨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목장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목장 수풀에 버려져있던 공기총과 납탄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A 씨가 소지하던 공기총은 무등록 총기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기총 소지 경위 등 A 씨에 대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