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남편 '코로나 수혜주' 재심사 누락 논란
질병관리본부장·청장 시절, 방역 수혜주 보유에도 재심사 누락…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확산”
2025-07-17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남편이 보유한 방역 관련 주식에 대해 최소 두 차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식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손소독제 원료를 공급하며 ‘방역 수혜주’로 떠올랐고, 주식 평가액은 5000만 원을 넘겼다.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변경이나 관련성 발생 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주식 총액이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매각이나 백지신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무시했다면 중대한 윤리적 흠결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던 코로나19 때 방역 수장의 가족은 주가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정 후보자가 배우자의 투기 행위를 방조 또는 협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후보자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직무 관련성 심사 누락과 이해충돌 가능성,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