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출판기념회가 돈줄?"…그늘 드러낸 정치자금의 민낯
‘검은봉투법’ 국회 발의 ‘검은봉투법’이란? 출판기념회 돈줄 차단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2025-06-23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른바 ‘검은봉투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치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 원대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촉발됐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나 공개 의무가 없고, 선거일 90일 전부터만 개최가 제한된다.
주 의원은 “정치인이 국민의 눈을 피해 과외 소득을 은밀히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정치 불신을 키우는 주범”이라며,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구매 제한, △30일 이내 수입·지출 내역 보고 등의 조항이 담겼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로 변질됐다고 비판해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개혁 요구와 과거 국회 논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는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리여야지, 검은돈이 오가는 통로가 되어선 안 된다”며 “제2의 김민석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