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일제점검..."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해양 생태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 총출동…6월 16일부터 3주간 단속

2025-06-09     백승일 기자
충남 태안군 태안해경 전경(사진/백승일)

(태안=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어업이 바다를 살리는 길이어야지, 바다를 망치는 길이 되어선 안 됩니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가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폐어구의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해양사고와 오염, 그리고 갈수록 황폐해지는 해양 생태계에 경종을 울리는 이번 점검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시, 태안군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 일제점검’ 형식으로 진행된다.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다. 선박사고를 유발하고, 해양생물을 질식시키며, 수산업 생산성까지 떨어뜨리는 ‘바다의 덫’이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은 단순 어선에만 머물지 않는다. 10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 어선은 물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까지 포함된다.

특히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어선들은 폐기물기록부와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 조항의 사전 이행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어구보증금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역시 중점 단속 대상이다.

김진영 태안해양경찰서장은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해양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바다를 지키기 위한 이번 단속에 어업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 앞서 6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사전 계도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폐어구 불법투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를 육상으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당장의 편의가 미래의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태안 앞바다를 비롯한 대한민국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번 점검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