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이륜차 정기·사용 검사제도 전면 시행
- 차량 등록 3년 후 최초로 실시 2년에 한번 씩 검사
2025-05-26 곽병식 기자
(금산=국제뉴스) 곽병식 기자 =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정기·사용 검사제도 관련 법령이 지난 4월 28일 개정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 전면 시행된다
금산군에 따르면 이륜차의 운행 안정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 정기 검사는 차량 등록 3년 후 최초로 실시되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정기검사 제도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정격출력 15KW 초과) △20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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