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초·중학생 훼손"

2건은 초·중학생 훼손..나머지 2건 추적 중 선거법 위반 중대성 인식 필요...교육청 협조 요청

2025-05-21     문서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벽보 훼손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엄정 대응·수사에 나섰다.[사진=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벽보 훼손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엄정 대응·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총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 중 두 건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훼손한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주변 CCTV 확인,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벽보를 훼손한 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교육청에 ‘도내 초·중학교 학생 대상 벽보훼손 예방 교육’을 협조 요청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및 기타 모든 선거 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도 벽보를 훼손 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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