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 "정보보호 체계 강화 시급"
SKT 해킹 사고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국회입법조사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법 개정 필요성 강조
2025-05-21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SKT 해킹 사고를 포함해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등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 반복되고 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이 이동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을 해킹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보호 예산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해킹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