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서울고법 도착…이재권 부장판사 유력

2025-05-02     김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제뉴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으로 오늘(2일)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이 후보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 절차를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새로운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사건을 심리했던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1969년 출생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학력을 보면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경력 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겸임하며 법관으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원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했다.

2021년 2월부터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동시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