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5층 아파트 '우뚝' VS 난개발·도심집중화 현상 우려
제주도, 17일 건축 규제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2종 일반주거지역 25층 아파트 건축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 시민단체, "고도 완화 방침은 오영훈 도정의 지방 선거용" 중단해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에서 아파트를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제주의 도심 경관이 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5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조례 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6월 경 제주도의회에 상정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민선8기 제주도정이 대규모 건축 규제 완화와 거의 폐지에 가까운 고도지구 조정을 예고하면서 이번 고도지구 조정으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핵심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특히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건축물을 높일 수 있게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앞으로 아파트를 2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건데 이렇게 되면 제주시 연동과 이도동 등 도심지 아파트는 25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심지 주변을 말하는데, 이곳은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다. 연동신시가지 주변 등이 해당된다. 이곳에선 건축물을 7층까지 지을 수 있고, 임대주택은 10층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원도심 지역도 높이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 건축 행위 시 부지와 연결된 도로 폭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읍면지역에서 너비 6m 도로에 인접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공공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과 관계없이 너비 6m 도로와 접하면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너비 8m 이상은 99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고도지구 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는 한라산의 경관과 조망환경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고도지구가 조정이 되면 재산권이 강화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난개발과 도심 집중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또 다른 난개발과 교통혼잡, 상하수도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 집중과 주택 가격 상승에 미분양 논란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저밀도 개발로 도시 확장을 부추기고 토지이용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이번 고도기준 완화가 개인의 재산권을 강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저밀도 개발이 도시 확장이 부추이기 때문에 도심지 팽창에 따른 평면적 공간 확장을 고밀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도시계획 관점에서 제주형 압축도시라고 명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가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하면서 지역 건설이나 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이번 고도지구 완화를 두고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7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책임지지 못할 백년대계 도시계획을 급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고도 완화 방침은 지방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은 백년대계인데 왜 도정 말기에 갑자기 도시계획을 건드리냐. 이런 부분들이 오영훈 도정의 행보를 수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오영훈 도정 만년 지자체 평가가 하위권"이라며 "그렇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에 인기를 끌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이 너무 힘들다는 이런 볼멘소리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편으로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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