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생활임금133개 지자체 조례, 법률로"

지방계약법 개정 통해 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적용 의무화 장종태 의원, "지방계약법·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및 자치단체의 안정적 제도 운영 "

2025-03-21     고정화 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장종태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1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2013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도입했으며, 현재 133개 광역·기초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률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건부 계약 조항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2015년 대전 서구청장 재직 당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련 법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생활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