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야당 단독 상법·명태균 특검법 등 처리
정청래 위원장, 국정원 청사 내부 공개한 자들 국정원법 고발 요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 등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설치법,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의결을 강력히 반대했다.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명태균 특검법을 차례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각종 기관의 인사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진상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11월 간첩법에 1소위에서 합의 통과 이후 위원장도 법안에 반대하지 않지만 공천회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12.3 비상계엄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며 간첩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들에게 외국인에 의한 간첩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안심시켜주고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안심하는 상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과 경제8개단체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했고 기업 경영에 있어 어려움과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며 경제주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답변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간첩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담화와 헌재에서 법률대리인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간첩보다 못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언제 건첩법을 민주당이 반대 한다고 얘기한 적 있느냐? 심사숙고 하고 혹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자고 해 보류된 것이고 그 이후로 내란 사태가 벌어져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며 "양당 간사가 공청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경제단체들과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 주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며 "법안소위에서 충분하게 토론해 전체회의에 올라왔기에 오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최종 변론에서 간첩이라는 말을 25번이나 했다. 간첩법을 국민의힘에서만 했느냐, 박지원도 발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입이 천개라고 간첩이라는 얘기는 못한다 3년 간 집권하면서 간첩하나 잡았느냐, 자기들은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야당에게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우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정원 청사 CCTV를 공개하는 국정원이 어디 있느냐, 국정원법상 국정원 청사를 공개하는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다. 예산, 조직, 청사가 어디 있는지 공개하거나 발설하면 다 처벌받게 되어 있다"며" 아무리 정치적 목적, 이익이 있더라하더라도 국정원 내부 CCTV를 공개할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원 청사 내부 CCTV를 공개한 자들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권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속개된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