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박힌 제주 차고지증명제 대폭 손질 되나?
제주도의회 환도위, 지사·의원 발의안 대신 자체 대안 의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중형차 차고지 증명 대상 제외 정민구 위원장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대안"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대상 차종 확대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소형과 경형, 1톤 이하 트럭 등에 대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중증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을 제외한다.
그러나 제주도의회의는 제주도와 생각이 달랐다. 특히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하는 수준에 가까운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2007년 2월 이후 등록된 대형자동차만 차고지 증명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7월 기준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36만여 대중 80% 이상인 31만여 대가 제외된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개정안을 내놨다. 현 의원은 다자녀가정 소유 차량과 부속도서 주민들의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차고지 증명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2명 이상 다자녀가구가 4만여 명인 점, 수천명대에 그치는 부속도서 인구를 감안하면 차고지 증명 제외 차량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현지홍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두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통합 심사했지만, 모두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의 대안은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이 제안한 '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정민구 위원장의 차고지증명제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선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를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을 그대로 담았다.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소유의 차 각 1대를 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이른바 '준중형차'로 불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중형차를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배기량에 따라 중형급 하이브리드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에서 마련한 도청이 마련한 소형자동차 분류 기준을 배제했다. 이는 차량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 배기량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 전장이나 전폭과 관계없이 오직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은 '1,600cc 미만'으로 정했고, 제주도와 다른 개정안을 내놨던 김황국, 현지홍 의원도 모두 동의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시한 개정 조례안에는 제주도의 의견에 1600cc 미만의 중형차를 차고지증명제에 제외시키면서, 김황국 의원의 조례 개정안을 어느 정도 충족 시켰다.
또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소유의 차 각 1대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기면서 현지홍 의원의 조례 개정안 내용도 일부 충족 시켰다.
이날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차고지증명제 개정 조례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 대로라면 현재 제주 도내 등록된 차량의 약 51%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환도위가 제시한 개정 조례안을 적용하면,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이 51%가 아닌 74%로 늘어나게 된다.
즉 '배기량 1600cc 미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소형차에서 중형차 사이의 약 8만 5000대 가량이 추가로 해당이 되면서 통례상 소형 또는 준중형으로 불리던 차량이 대거 포함된다.
정민구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서 전기차 등 저공해차량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요구는 담아내지 못했다”며 “특히,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증명 때문에 주거지 임대조차 어려워지면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선순환 경제 논리에 어긋나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안은 이상봉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보류하지 않는 한 오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고 통과 된 후 이를 제주도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74% 차고지증명제 대상 제외에 대해 제주도는 전체 증명 대상 차량의 50%는 차고지증명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사거나 차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주소를 바꿀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는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안에 있어야 하고, 차고지가 없다면 연간 약 50만 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 주차면이라도 임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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