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진도 회동항서 무리한 조업 어선 적발
2025-02-25 김민성 기자
목포해경이 24일 오전 9시 53분경 진도군 고군면 회동항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 속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 3척을 적발했다.
이들은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김 채취 조업을 위해 출항했다. 이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목포해경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