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 처리 실적 올바로시스템에 제출하세요"

제주시, 2월 말까지 반드시 제출 당부…미제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실적이 없는 경우도 시스템에 제출해야

2025-02-25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폐기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폐기물 발생과 처리 실적을 올해 2월 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제주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폐기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폐기물 발생과 처리 실적을 올해 2월 말까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제주시 지역 제출 의무 대상자는 전체 4,688개소로 건설폐기물배출자 2,167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729개소, 지정폐기물배출자 540개소, 의료폐기물배출자 933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자 218개소, 처리자 101개소이다.

실적 제출 시에는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토대로 사업장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등 폐기물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 단위를 확인하여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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