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민생경제 회복 공염불?…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웬말
19일,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제주시·서귀포시 업무보고 김기환 의원 "민생경제 위해 교통부담금 한시적 감경 검토필요" 교통과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 검토 필요 강조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올해 첫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교통유발부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면서 의구심을 낳고 있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업무보고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 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사례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 "2021년 코로나 상황으로 50%를 감면했고, 2022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한 사례를 확인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 부분 경감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 한시적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연면적 1000㎡ 이상의 사업장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업장 소유자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영역으로 간주하긴 무리가 있어 보인다. 김 의원이 꺼내든 한시적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은 서민경제 대상과 거리가 멀다.
한편 지난 해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사업장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였다. 2위 제주공항, 3위 제주대병원, 4위 롯데시티호텔, 5위 탑동라마다호텔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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