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정비…주거환경 개선 나서

자진 철거시 철거비 200만원 지원 10~28일까지 신청자 모집, 현장 확인·심의, 3월 중 대상자 선정

2025-02-13     김진태 기자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직접 빈집 철거시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토지소유자가 5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승낙시 시에서 직접 빈집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현장 확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22년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 2023년 빈집실태조사 실시, 2023~2024년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추진으로 총 빈집 22개동 철거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