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국회 난입 진짜 몰랐다"

국회 행안·국방위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 집중

2024-12-05     구영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현안질의에 나섰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서울경찰청장, 국회 경비대장을 불러 국회 출입 통제의 경위에 집중했고 국방위는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출석시켜 계엄군 지휘 등에 대해 질의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앞에서 헌법준수 국가보위를 선약했던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 놓았다"며 "내란죄 수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를 내란죄 수괴냐,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 등 상황였느냐"고 물었다.

이상민 장관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고 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찬반 여부' 관련 질문에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표현한 사람은 없었고 다만 반대라는 워딩을 한 분이 한두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전반적인 것은 계엄이 시기적이나 경제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계엄 선포 후 서울경찰청에 바로 전화한 것은 아니고 저도 당황스러워  첫번째 국회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고 경찰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직원, 언론인 통제는 내란죄 공범으로서 정확하게 수행한 것이다'는 질문에  "국회에 모든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안에서 혼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고 (내란죄 공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회 기능을 못하게 했다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했다가 국회 상시 출입자에 한에 출입을 허용했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난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방차관으로 행동을 미연해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막지 못해 그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기존에 국회와서 답변한 것처럼 계엄행위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호 차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거꾸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계엄군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눌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는 국회 입법사무에 권한이 없는데 국회 의원 출입을 막거나 체포조를 가동해서 헌법에 정면에 반하는 포고령을 내린 이유' 에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고 문안을 보고 법령검토와 확인하고 일정시간에 지나서" 포고령을 내림을 밝혔다.

박안수 총장은 '계엄사령관 지시 없이 국회 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명령을 통제하지 않았기에 인지하지 못했고 게엄군의 실탄 착용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상황실 구성이 되지않아 그거에 집중했고 국회 난입 계엄군에 실탄 지급한 사실도 진짜 모르고 실탄이 무장한 것도 투입한 것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박안수 총장은 "그 부분은 나중에 언론을 통해 확인해서 계엄임무수행권에 대한 권한을 계엄과장과 문의하고 토의했다"고 말했다.

박안수 총장은 '국회의원 체포조 가동 지시'와 관련해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