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김효숙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활용해 상권 활성화 제안

- 교통유발부담금, 상권육성기금으로 활용 가능성 제안 - - 상가 공실 해소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성 강조 -

2024-12-03     신건수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일부를 ‘상권육성기금’으로 조성해,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창업기업 임대료 지원 등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세종시의 높은 상가 공실률과 상권 비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2년부터 부과된 세종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2년에는 3만㎡ 이상 단일 소유 건물(19개소, 9억 원)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1만㎡ 이상 단일 소유 건물(66개소, 19억6300만 원), 2024년에는 1만㎡ 이상 전체 소유 건물(250개소, 약 32억 원)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앞으로는 1천㎡ 이상 건물로 대상이 확대돼 약 900개소가 포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가 공실이 심각한 세종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담금의 일부를 상권육성기금으로 활용해 창업기업이 공실 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5000만 원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예산을 철저히 활용해 공실 여부, 면적, 실제 사용 용도 등 세부적인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제안은 세종시 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