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모든 차량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12월부터

다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은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

2024-11-15     명경택 기자
ⓒ사진제공=광양소방서

(광양=국제뉴스) 명경택 기자 = 전남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다음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량마다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던 것에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다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은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일반용 분말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표시와 차량규격에 맞는 능력단위를 확인해 구입해야 하며, 유사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야한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젠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할 수 있다. 차량 내 소화기 비치로 화재에 인한 인명·재산피해는 줄이고 안전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