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목욕탕 수질 검사 실시
- 검사 항목은 대장균 등 4개 항목
2024-11-13 황재윤 기자
(울산=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울산시는 11월 29일까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목욕탕 50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질검사는 각 구군 위생부서가 목욕탕의 욕조 수를 채수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항목은 대장균 등 4개 항목이다. 욕조수순환식 업소의 경우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추가된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재검사를 실시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목욕업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대중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