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항 인근 해상서 만취상태로 선박 운항, 경찰에 '덜미'

제주해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 특정…술타기 수법 강력 대응

2024-11-03     문서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는 지난 17일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씨(남, 50대)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영상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는 지난 17일 한림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씨(남, 50대)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경 한림항 내에서 어선(20톤급, 근해유자망)을 음주운항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으며, 한림항 인근을 수색해 발견한 A씨의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 만취상태였다.

해상교통안전법상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 대상이다.

하지만 A씨는 선박 운항 후에 맥주 5캔을 연이어 마셔서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의점의 맥주 구매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제주해경은 신속히 편의점 인근 CCTV를 확보 후 동선을 확인하여 A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와 가중처벌 될까 걱정되어 거짓말을 했고, 음주 운항을 한 사실을 후회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혐의를 인정하였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즉,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및 재산적 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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