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지방교부세 3% 법정율 포기 선언, 오영훈 제정신인가?"

"재정특례 포기하고 특별자치 어떻게 운영할 수 있나" 맹공 “세율조정·세액감면 등 조세관련 재정특례 유지 여부도 밝혀야

2024-10-29     문서현 기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오영훈 지사가 지난 23일 제주도 국정감사장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유지를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발언과 관련 사실상 교부세 3% 제도에 대한 포기선언"임을 강조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교부세 3%를 포기 하겠다는건 재정특례에 기반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고려할 때 재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어이없는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구갑)의원이 "만약 기초단체가 부활되면 작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30%에 달하는 1조8000억원의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도민들이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 같은 조 의원의 발언과 관련 장 전 도장위원장은 " 조 의원은 교부세 3% 법정률 제도에 대한 도민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지적한것으로 조 의원의 질의가 매우 타당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 전 도당위원장은 " 오영훈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시 교부세 3% 법정율 제도 유지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은 교부세 3% 법정률 제도가 제주도 재정에 긴요하다고 판한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그런데 오 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3% 유지는 고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적인 재정특례에 대해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만약 번복을 했다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교부세 3% 법정률 제도 포기에 대한 오지사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방교부세 3% 법정율 제도만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액감면 및 세율조정 등의 재정특례들도 그 효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조세관련 재정특례가 무너지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유치를 비롯한 경제정책 추진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재정 파탄에 빠질 수 밖에 없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장 전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는 시·군세인 재산세 감면 및 세율조정 특례를 각종 재정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이러한 특례들은 도세와 시·군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통합한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장 전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세는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게 된다"며 "재정특례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라며 오영훈 지사에게 세율조정·세액감면 재정특례 유지 여부도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