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김기윤 과장, 산림 내 입산객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 예방

2024-10-25     백승일 기자
24일 충남 서산시 부춘산 일원에서 진행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11월 6일까지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산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25일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가 활발해지면서 산림 내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 4명과 기간제 근로자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등산로, 임도 등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불법 임산물 채취는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임업인의 소득 감소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서산시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윤 서산시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