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실시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10월 21일부터 11월 1일 까지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시, 구·군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내 차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10월21일부터 11월1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관련 위반 자동차이다. 그 밖에도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불법 튜닝 사례로서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서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댁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의 경우로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이 밖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 봉인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이 단속에 적발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대구시는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며 또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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