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변호사, 이중투표 유도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법적·도덕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향방이 매우 궁금하게

2024-10-13     명경택 기자
ⓒ사진제공=손훈모변호사

(순천=국제뉴스) 명경택 기자 = 손훈모 변호사(55)는 지난 총선 4월 10일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 유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가 단 3일 만에 후보 자격이 박탈되었다.

그러나,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0월 10일 만료되면서, 그 결과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공직선거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써 손 변호사는 법적·도덕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향방이 매우 궁금하게 되었다.

반면, 손 변호사의 공천 확정에 이중투표 유도 혐의로 이의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현 국회의원(순천갑)은 상황이 다르다.

김 의원은 총선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된 상태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현재 순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어 대조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지난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후보(전 수원지검 검사장)가 고발한 건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1억 7천만 원으로, 차량은 2004년식 뉴그랜저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순천에서 활동할 때 고가의 벤츠나 RV 차량을 사용했는데 이들 차량은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 후보는 당시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오천지구 원룸과 관련된 재산도 누락 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지인 두 명에게 신고된 재산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불법 후원 수수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원룸은 타인 명의라고 해명했고, 고가 차량의 유류비는 본인이 부담했다고 주장했으며, 조력자들의 활동은 자원봉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여전히 순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었던 손훈모 변호사는 이번 무혐의 처분이 정치적 부활의 신호탄이 확실하게 될 것인지, 향후 선거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지가 앞으로 정치 활동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에 있어 매우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