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 부설주차장 위법 수두룩…1351개소 적발

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강력 대응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605건 가장 많아…원상회복 절차 이행

2024-10-03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4718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351개소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저촉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4718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351개소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저촉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무단용도변경이 6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가 352건, 출입구페쇄 등 394건으로 조사됐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다 적발되면 주차장법 제2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주차장 원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를 벌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한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격년제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나,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하고 미이행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제주시 주차장 중 약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