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남부권(영호남) 발전 초월적 협력 당부"
영⋅호남 8개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첫 간담회 개최 영호남 협력방안 논의,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 채택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30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를 최초로 마련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돼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무주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박형준 시장이 제안해 시작됐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해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박 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각 시도별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GB) 지역 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 기반 광역 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의 공동협력과제를 채택했다.
또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거제~가덕도 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 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로써,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 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과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이 담겼다.
영호남 8개 시도는 앞으로 중부권-수도권 연담화에 대응해 남부권 현안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시도지사, 여·야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