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8월14일 의정부지법서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서 18호 법정서
2015-07-29 황종식 기자
(포천=국제뉴스) 황종식기자 =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의 2심공판이 오는8월14일 의정부지방법원서 18호 법정서 열린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최근 보석을 신청했으며 기각됐다.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본인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여인을 강제추행하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박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취하했으며,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현금 9천만원 지급 후 추가로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지난 1월부터 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재판부로부터 '공직자 자격 박탈형'인 해당하는 실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 받고, 형이 확정될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됐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후 서장원 포천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한 데 이어, 검찰이 무죄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