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 8만명

누리집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또는 휘슬앱서 등록 카메라 신규 설치 지역,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운영

2024-07-11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신규 설치 지역에 대해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교통)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휘슬’앱을 설치해 본인인증 절차 후 가입하면 된다.[사진=제주시청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8만명이 넘어섰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가 지난 6월 기준 8만 30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주·정차 단속구간을 안내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신규 설치 지역에 대해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등록은 제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교통)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휘슬’앱을 설치해 본인인증 절차 후 가입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18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카메라 단속구간을 대상으로 구축해 `21년부터는 일반 고정식 카메라 단속구역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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