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22대 국회 1호 법안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정 면세점 설치 - 면새점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4-05-31     고정화 기자
사진=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겅원,동해.삼척.태백.영월)/의원실 제공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30일  22대 국회 출범후 1호 법안으로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폐광지역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석탄산업의 중심이었던 강원 남부권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대체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태백 장성광업소를 시작으로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됨에 따라 정부가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 확보와 지역 경제를  대체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원 국회의원들과 공조하여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