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예천지구 내 초록광장 조성 관련 의혹 '적극 해명'

- ‘초록광장 조성 사업비 의도적 축소’ 의혹에 대해 ‘488억 원은 전문기관이 추산한 결과’ 해명 - ‘개별공시지가 50억 원 하락’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은 어떡하나’ 반문

2024-05-29     최병민 기자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불거진 초록광장 조성 관련 의혹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서산시 제공)

(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 24일 폐회된 ‘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혹이 제기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2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임시회 기간 중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시민께서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앞서 문수기 의원이 지난 24일 제기한 해당 사업 관련 의혹은 ▲의도적인 총사업비 축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왜곡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 ▲주차전용건축물 여부 ▲용지 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감소 등이 골자다.

이날 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은 초록광장이 아니라 예천지구 내 488억 원짜리 공영주차장"이라며 "초록광장은 주차장이 지어진 다음 다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할지 말지 하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인권·경제적 번영에 대한 위협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며 "서산시는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홍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총사업비 축소는 사실이 아니며, 일부 시의원은 총사업비가 659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변경된 것을 의도적인 총사업비 축소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는 사업 구상 당시 타 지자체 지하주차장 조성 사례를 참고해 총사업비를 659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이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488억 원으로 추산돼 이를 변경했다.

일부 시의원이 488억 원의 총사업비가 주차장 조성에만 사용되는 사업비라며 초록광장에 대한 설명을 부정했으나, 총사업비에는 흙쌓기와 잔디 식재, 산책로 포장 등의 사업비가 포함된다는 것.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감도. (자료사진 = 서산시 제공)

둘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물에 초록광장의 내용이 없다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시 초록광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결과물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기재했다는 의혹이다.

초록광장은 특수한 건축물이 아닌 산책로와 잔디 식재 등으로 조성되는 잔디광장을 총칭한다.

용역 결과물에는 토지 중복 이용과 인공지반 조경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옥상 녹화 등을 통한 잔디광장 조성 분야가 포함됐다.

설문조사 과정에는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가칭’을 붙여 초록광장으로 명시했으며,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복층 주차장과 시민광장이 결합하는 사업으로 병기했다고 부연했다.

셋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시는 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입안 요청을 접수한 후 대면 심의를 위해 세 차례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성원을 시도했다.

위원들의 본업으로 성원 되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

넷째,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은 주차장 사용 비율이 95% 이하로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의혹이다.

주차장 사용 면적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공간까지 그 면적으로 판단하며, 용역 결과 초록광장 조성과 별개로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제외한 99.2%가 주차장 사용 비율이라고 설명.

끝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가 용지 변경으로 인해 50억 원의 재산 가치가 하락해 현저히 공익을 해쳐 집행부의 권력 남용이라는 발언이다.

개별공시지가에는 해당 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반영되어 있으나, 공익적 가치까지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설문 결과 응답자 중 87.4%가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이 명시돼 있다는 게 서산시의 해명이다.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대지와 전답을 매입해 도로와 공원,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행위 모두가 개별공시지가를 낮추는 행위”라며 “개별공시지가를 낮추는 행위가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고 권력 남용이라면, 시민 전체 이익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행위는 누가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산시는 이 사업을 비롯해 모든 행정에 대해 절대로 숨기지 않는다”며 “서산시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더욱 향상하는 해당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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