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선거캠프 "국회의원 가족 집 앞 주차하면 과태료?"

29일 성명 "위성곤 후보 처가 집 앞은 왜 단속 구간" "외압에 의한 것이면 위성곤 후보 즉각 사퇴해야"

2024-03-31     문서현 기자
2023년 7월 당시 위성곤 후보 처가집 앞 단속구간이라고 표시,[사진=고기철 후보 선거사무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고기철 후보 선거캠프가 국회의원 가족 집 대문 앞 주차하면 과태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주차난이 복잡한 주택가에 한 집에만 단속구간 표시가 되어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기철 후보 선거캠프는 29일 성명을 내고 "단속구간이라고 표시가 된 이 곳은 위성곤 후보 처가가 있는 서귀포시 서귀동 주택가 인근은 주차난이 심각해 매일 지역주민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민들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지만, 유독 '단속 구간'이라고 대문 앞 도로에 표시된 집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 집 대문앞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이 곳에 차를 세워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은 한 직장인은 "왜 집 앞에만 단속구간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이 곳에는 단속구간 표기가 사라진 상태다.

이에 대한 고 후보캠프측은 최근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삭제 된 것으로 외압에 따른 표기와 삭제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언급했다.

현재 이 곳에는 단속구간 표기가 사라진 상태로 이에 대한 고 후보캠프측은 최근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삭제 된 것으로 외압에 따른 표기와 삭제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언급했다. [사진=고기철 후보 선서사무소]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행규칙 제8조는 안전표지중 도로노면에 표시하는 규제․지시등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업무편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주차․정차금지” 문구표시는 있지만 “단속구간” 이라는 문구는 규정에 없어서 도로 노면표지로 허용되지 않은 문구이다.

이와 관련 고 후보캠프는 "법규에도 없는 이런 “단속구간” 이라는 문구를 개인집 대문앞에 표시한 것에 대해 서귀포시청은 누구의 요청으로 이런 도로표시를 했으며 그 표시를 왜 삭제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사안이 위성곤 후보의 외압에 의한 것이 밝혀진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