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해자에게만 변호사 비용 지급...새마을금고 직장내 괴롭힘도 업무의 한 영역?

2024-02-29     김학철 기자
새마을금고 전경

(국제뉴스=사회2부) 김학철 기자 = 최근 서울 성북구의 S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급되고 피해자에게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S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2021년 한 신입사원이 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자녀라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서 알려지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개인연가를 사용해 반성문과 복무규정, 내부통제규정을 자필로 작성하고 S금고의 일곱 지점을 돌며 확인도장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또한 2명의 직원에게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 해당 직원들은 퇴사한 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이의를 제기해 한달만에 복직했다. 

반성문을 작성해 지점을 돌며 확인을 받았던 A직원은 올해 2월초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다.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던 B직원은 사직서 강요에 대해 새마을금고 자체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이라고 인정 받은 뒤 현재 고용노동청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국제뉴스 2024.2.13. [단독] "반성문 써서 지점 돌아라" 새마을금고, 고용청 '직장내 괴롭힘' 결정 기사 참조) 

B직원은 지난해 이사장을 형사 고소 했으나 불송치 처분됐으며 이후 이의제기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S새마을금고는 이사장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규정상 업무와 관련해 법률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소가 되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 한다는 부분에서 새마을금고는 직장내 괴롭힘도 업무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발생한다. 아울러 피해자인 직원에게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해자에게만 변호사 비용이 지급 됐더라도 이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환수받는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만약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직원이 이사장을 상대로 민, 형사상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이사장에게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질문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지만 절차상 이상이 없으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변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직원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아도 가해자에게만 금고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측은 “규정상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피소된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며 행정안전부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지급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규정을 점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쇄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