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합동단속..."판스프링 불법개조 여전히 많아"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금정구청과 화물차 합동단속 실시

2024-02-14     김옥빈 기자
적재물 운송용 지지대를 튜닝승인 없이 꽂고 다니고 있다/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최근 금정구 노포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에서 금정구청과 함께 '화물자동차 테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금정구 지역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기준위반 7건, 불법개조 6건이 단속됐으며, 이 중 눈에 띄는 건 일명 '판스프링'이라고도 불리는 적재물 운송용 보조 지지대 불법개조다.

불법 개조 6건 중 4건이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적재물 운송용 보조 지지대를 설치했고, 그중에서도 자동차 정기검사 합격 등 눈속임을 하기 위해 지지대를 꽂는 꽂이집을 탈부착식으로 개조하는 차량도 다수 보였다.

 판스프링은 대형차량의 완충장치로 쓰는 금속판으로, 트레일러 등 대형화물차에 적재물 고정 용도로 불법 사용되면서, 고속도로에서 낙하사고 등 여러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불법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매주 부산시 구청과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적재물 운송용 지지대 꽂이 집이 불법으로 탈부착식으로 개조돼 있다

부산본부 권창진 본부장은 "불법 판스프링이 도로에 떨어질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판스프링을 설치한 차량들이 단속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적재물 낙하사고 및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운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