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일반구역 9~12일까지, 전통시장 8일~12일

2024-02-07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와 혼잡이 예상되는 특별관리지역6개소·교통혼잡지역 6개 도로에 대해서는 고정식 CCTV 단속을 계속 유지한다.[사진=제주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을 맞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유예 대상은 ▲일반구역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 ▲동문시장, 서문시장, 보성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 오는 8일부터 2월 12일까지(5일간)이다.

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와 혼잡이 예상되는 특별관리지역6개소·교통혼잡지역 6개 도로에 대해서는 고정식 CCTV 단속을 계속 유지한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현장 단속 또는 견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