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연금 인상 최대 42만4810원 지급

지난해 보다 2만 1633원 인상된 33만4810원

2024-01-26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올해 장애인연금이 2만 1633원 인상된 33만4810원으로 부가급여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2024년 장애인연금이 작년 대비 2만 1,630원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년 기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만 1,630원이 인상된 33만 4,810원이며, 부가급여(3만 원 ~ 9만 원)를 합산해 최대 42만 4,810원을 매월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023년 12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82명이며, 제주시 중증장애인 중 68.38%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