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각'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송재호 의원 기자설명회 개최 송재호 의원 "내일부터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 시작" 통과된 개정안 당초 핵심내용 삭제, 반쪽짜리 개정안 우려 목소리도

2024-01-08     문서현 기자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행안위)은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설명회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8일 수개월째 계류 중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계류한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법사위 문턱을 넘어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당초 핵심내용이 삭제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제주도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으로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통합, 폐지할 때 행안부 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당초 상임위 통과안에서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된 부분을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하고,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된 것.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행안위)은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설명회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사진=문서현 기자]

이와 관련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행안위)은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설명회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는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개정안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이 당초 내용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개정의 명분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제주도에서 권고안과 주민투표안이 도출되면 주민투표법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 요구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서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제주도는 세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행안부와 절충점을 만들어냈고, 도민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 설치 등 후속 과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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