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폭탄맞은 제주시, 항공청과 무상사용 협의…'갈등해결'

제주시-제주지방항공청, 지난달 29일 국유재산 관리협약 체결 시설물‧주차장 지역은 사용허가, 녹지‧통행로는 제주시가 위탁관리

2024-01-02     문서현 기자
제주시와 제주지방항공청은 2023년 12월 29일 용담레포츠공원(용담3동 1089 일원)의 무상사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맺었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용담레포츠공원을 5년간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7억7900만원에 변상금 폭탄을 맞았다.

당시 용담레포츠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무상귀속 등 다방면으로 방법을 협의했으나, 무산됐고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지방항공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던 중 지난해 7월경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교류 및 법적검토 결과를 거쳐 무상사용의 방안을 마련해 2023년 12월 최종 협약안을 완성 올해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제주시와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달 29일 용담레포츠공원 무상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맺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제주시가 해마다 약 1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했지만, 해넘이를 며칠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길이 열렸다. 

이번 관리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 국유지 ‘용담레포츠공원’을 올해부터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협약안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유의 국유지 8필지, 21,794㎡를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원 내 조성된 시설물과 주차장 지역(8,937㎡)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상사용 사용허가를 득해 시설물을 운영하게 된다.

공원내 잔여부지인 녹지와 통행로 지역(12,857㎡)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시를 수탁자로 지정해 관리위탁을 맡기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유상사용료와 관리위탁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듬해 정산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상사용케 되는 방식이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갱신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는 별도 수익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의 연간운영비용 2억 원(관리비 1억 원 + 사용료 1억 원)에서 사용료로 지출되는 1억 원의 지출부담이 경감되어 용담레포츠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의 배경은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년간 1억원 상당의 유상사용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용담레포츠공원을 무단 점유한 상황이 발생해 지난 2022년 12월 7억970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 활동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용담레포츠공원이 지속적 무상사용 관리방안이 마련돼 기쁘다”고 전하면서 “이번 협약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유지 활용방안 상생 모델의 선례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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