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혈 등 사적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 보호·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위해 절충 노력…건축행위 기준 다수 완화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내 사적 「삼성혈」 등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다수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희찬)는 사적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된 6개소는 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이다.
삼성혈의 경우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21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제주목 관아는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8m가 해제돼 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 조정됐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도 기존 2-1구역 일부가 건축물 고도제한 7.5m에서 12m로, 2-2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2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됐다.
특히, 기존 제약을 받는 면적이 가장 넓었던 고산리 유적은 1구역의 약 3분의 1이 7.5m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2-1구역으로 완화됐다.
삼양동 유적도 기존 건축물 고도제한 18m인 2-3구역과 21m인 2-4구역 대부분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3구역으로 조정됐다. 다만, 삼양동 유적 인근 삼양해수욕장 수면의 경우는 선사유적과 바다와의 연관성이 큰 점을 중요하게 여겨 기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했다.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는 기존 7.5m이던 2구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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