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 도모한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업무대행 건축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
2023-12-11 백운용 기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김병환 대구시 건축과장은 "12일부터 18일까지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업무대행 건축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를 모집해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 등록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예외로 건축주가 직영 공사를 할 수 있어 부실한 감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업무대행 건축사제도가 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준공)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거에는 해당 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검사를 수행했으나 현재는 검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란 준공 이후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정기점검의 경우 사용승인 후 최초 5년 이내에 실시 후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외에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 점검 등이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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