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하수도 고액 체납액 2억5천…특별 징수기간 운영
내달 29일까지 징수 대책반 구성 적극적 징수 조치
2023-11-27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중 3회 이상 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액이 93건으로 2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체납액은 7120건에 8억9천 만원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29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전화·방문 납부 독려, 급수정지(단수)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3년 10월 부과분 기준 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은 378억 원이며 11월 22일 기준 징수액은 369억 원으로 징수율은 97.6%이다.
서귀포시는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ARS 또는 인터넷 납부(인터넷 지로,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를 이용 확인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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