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소 운영
정기적인 검사 출장소 운영, 군민들의 불편 해소할 터
2023-11-21 이재형 기자
(장수=국제뉴스) 이재형 기자 =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 경적) 검사 등 하반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소를 운영한다.
검사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 260cc 이하), 대형 이륜자동차 (260cc 초과)로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날과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이다.
특히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5,000원)를 지참하고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및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검사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로 이전(장계 노인복지관 뒤 잔디 부지 컨테이너)함에 따라 검사 방문 시 더욱 유의해야 한다.
한편 태영균 장수군 환경위생과장은 “관내에 이륜자동차 검사시설이 없지만 정기적인 검사 출장소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