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4·3재단 조례 개정 소설 쓰는 방식 논의 안돼" 초 강수
6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서 출입기자 차담회…조례 개정 의지 피력 오 지사, "지도감독 강화 차원 다른 공기관과 같이 지도·감독 받아야" "지도·감독 책임 집행부에, 집행부 권한도 존중돼야…예외는 없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사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4·3을 정치화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논의를 할때 소설을 쓰는 방식의 논의를 이어가는 것 보다 법률과 제도에 근거했으면 좋겠다"는 강공수를 뒀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4·3평화재단 운영 조례 개정안과 관련 오영훈 지사의 선거 공신이나 특정인물을 낙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오 지사는 "대학 시절부터 4.3에 대해 일관되게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로운 회복을 강조한만큼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4.3평화재단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왔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다른 공기관과 똑같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4.3평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되면 "그동안 투입했던 예산도 돌려 받아야 한다는 법률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이 민선 8기 들어 처음 하는 시도는 아님을 강조하며 "2018년부터 계속 되어 왔고, 그동안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물론 제주도의회에서 이 같은 지적은 있었고, 개선방안을 요청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중 컨설팅 결과도 나와서 이번 개정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토론이 미흡한 일방적 추진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지적은 있을수 있지만, 통상 조례 개정을 할 때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대답했다.
이어 오 지사는 "재단이 과연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며 4.3평화재단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제주 도지사가 이사장·이사 임명권을 가질 경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지사는 "이런 논리면 모든 출자·출연기관과 공기관이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임원 추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도지사가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 지사는 "현행 이사회 추전 방식과 절차로는 도민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요구를 담아 내기 부족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는 강경했다.
이어 "올해만해도 제주도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36억원이 넘고 국가 재정까지 포함하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4.3재단에 들어가는데,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지도·감독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 권한도 존중돼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지사는"실제 고민의 출발은 출자·출연기관 관련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이 안된다면 그동안 재단에 투입한 예산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률 해석도 있는 만큼 이런 법률적 불일지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국민적 동의와 법 앞에서의 평등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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