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야간관광활성화 청신호…지역관광산업 활력

양경호 의원, 제주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서 가결

2023-10-31     문서현 기자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야간관광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의 야간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이를 보완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다.

이번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 ∼ 안 제9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안 제10조 ∼ 안 제11조)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경호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뿐만 아니라 수용태세 완비, 안전성 확보, 야간관광 통계 정비 등 야간관광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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