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의료급여 수급권 보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도 개설 가능

2023-10-31     문서현 기자
서귀포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급에 대해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서귀포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급에 대해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인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기초수급비, 기초연금 등 타 법정급여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 통장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우리은행, 국민은행 9개 금융기관에서 참여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에 이용하고 있는 급여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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