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업 주체 잘못 기입해 국비 30억원 허공에 날려

19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좌초 위기 양경호 의원 "아트플랫폼 사업 국비 날릴판, 제주도의 잘못" 질타 김희현 정무부지사, "문체부와 절충해 문제업이 추진하겠다"

2023-10-19     문서현 기자
19일 양경호의원은 제주도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잘못으로 구 재밋섬 건물을 활용한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좌초될 위기해 처했다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 교부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국비 3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제주도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재밋섬 건물을 활용한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좌초될 위기해 처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해당 사업 내용 가운데 하나인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은 국비와 지방비 30억원씩 총 60억원을 투입해 공연연습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제주도의 잘못으로 국비 30억원 교부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가 사업 신청시 사업 시행 주체를 잘못 기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편성한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것.

양 의원은 "제주도가 사업 신청 시 사업 시행 주체를 문화예술재단으로 적어야 하는데 제주도로 적었다"며 "문체부에선 해당 건물이 제주도의 소유여야 교부를 할 것 아니냐"며 이번 분명 제주도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2월 22일 사업 대상지에 대한 소유건 확보 증빙 자료 보완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소유건이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돼 있어 교부가 안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교부조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으나 10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국비 신청과 관련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문체부와 절충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문제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사진=제주도의회]

이에 대해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문체부와 절충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이 문제가 올해 2월에 드러났는데 지금이 10월이다, 8개월이 지났다"며 "저도 알아봤지만 교부가 안 된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30억원을 공중에 날릴판"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입장을 바꿔서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조건이 맞지 않는데 보조금을 교부하겠냐"며 "문체부는 소유권이 이전돼야 교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럼에도 김 부지사는 "그렇지 않다"면서 "교부 조건을 분석해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했다.

한편,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5년째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올해 1월 30일에 문체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공모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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