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덕 경남도의원, 공익사업 이주대책 수립시기·절차 법제화 건의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이주·보상 절차 중단 및 지연에 주민피해 심각, 보상관련 갈등 최소화 위해 중재 필요”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박춘덕(국민의힘-창원15) 경남도의원이 18일 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과 주민피해보상 관련 법령 미비로 주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공익사업 이주대책제도 수립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춘덕 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총 3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대정부 건의안은 18일 제408회 임시회 건설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 삶의 질 문제는 사업 자체의 경쟁력 뿐 아니라 정책 성공과 직결된다”며 “이주대책 수립시기 및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법제화함으로써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대정부 건의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헌법과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이주대책과 주거 이전비, 이주지원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주대책 수립시기 및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남 진해 수치·죽곡마을은 2008년 7월 국가산단 지정 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산단 조성사업이 중단되면서 이주대책 협의가 지연됐고, 새로운 시행사가 나타난 지금까지도 산단 준공시기 등 관련 절차 모두 답보상태”라며 “주민 입장에서는 마을이 국가산단 예정지로 지정돼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묶인 것도 억울한데, 이주·보상 절차 마저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에 대해 공익사업의 중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주대책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주대책 수립시기 및 절차에 관해 관련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주·보상 관련 갈등으로 이주대책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지 않도록 중재 규정을 신설하고 ▲강제 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만큼 이주비용 수준을 현실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공익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사하고 이주대책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주대책은 단순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주 대상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 및 사업시행자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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