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차고지증명제 주차 해소 위해 만들어진 것 맞나"
11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 현기종 의원, "돈 내고 주차장 확보해도 만차면 무용지물" 오영훈 지사, "매우 긍정적으로 봤는데, 개선방안 찾겠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갖가지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현기종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며 "차고지증명제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따져 물었다.
현 의원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동지역에선 1년 사용료로 90만 원을, 읍면지역에선 66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내 집 반경 1km 이내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원은 " 읍면지역에선 이 조건에 맞는 차고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만일 1톤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가정에 주차장이 없고 차고지도 확보할 수 없다면 이사를 가야 하느냐"며 "그런 능력이 있다면 1톤 화물차를 왜 굴리겠나"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돈을 지불하고 차고지를 확보해도 퇴근 후 주차하러 갔더니 이미 만차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게 현재의 행정"이라며 "이게 정말 주차난 해결을 위한 차고지증명제"냐며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차고지에 세우지 못할 거면 이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있느냐"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행정에서는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게다가 2년이 지나 차고지를 확보 못하면 이 때부턴 과태료가 계속해 누적되는데, 1차에 40만 원, 2차 50만 원, 3차 60만 원 이후 4개월마다 추가된다"며 "이러면 1년만에 수백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부과된 과태료만 4억 4637만원이다.
대답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그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으로 봐왔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었다"며 "실제 자동차 증가율과 소유율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접근, 향후 개선방안을 찾도록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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